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할 3개월 내 정리 업무 완벽 가이드

세금 신고부터 계약 해지까지, 폐업 후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 완전 정복
폐업은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닙니다.
세금 신고, 행정 절차, 계약 해지, 서류 정리 등 후속 작업까지 마무리되어야
진정한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폐업 후 3개월은 각종 의무 이행 기한이 몰려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특히 신고 지연이나 문서 누락은 과태료, 추징금,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별로 준비하고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일 기준 3개월 내 반드시 해야 할 정리 업무를
시간 순서, 세무·행정 구분, 중요도, 계약 해지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폐업신고: 국세청에 사업 종료 등록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세금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까지
- 4대보험 탈퇴: 사업장 말소와 직권해지 방지
- 세무대리인 해지 및 폐업세무 검토
- 임대차 계약 정리: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 외부 계약 해지: 통신, 광고, 가맹, 카드 단말기
- 거래처 정산 및 세금계산서 마감
- 폐업 관련 서류 보관: 5년 보존 의무
- 결론
1. 폐업신고: 국세청에 사업 종료 등록
폐업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입니다.
이는 국세청에 ‘더 이상 영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자
법적 납세 의무 종료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방법:
- 온라인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폐업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주의사항
미신고 시에도 국세청이 수입금액이나 카드 매출 등으로 ‘사실상 폐업’ 판단 시
직권 말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급세금 추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폐업 처리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세금 정산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폐업 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기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 | 분기 과세 | 분기 말 + 25일 | 폐업일까지 |
간이과세자 | 연간 과세 | 다음 해 1월 25일 | 연간 전체 |
- 과세표준: 사업 종료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 기준
- 환급 가능 여부: 사업용 자산 환급 요건 충족 시 가능
예시
2025년 5월 10일 폐업한 일반과세자는 → 6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실무 팁
- 홈택스에서 ‘폐업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항목 사용
- 환급 대상 자산은 장부상 감가상각 여부를 꼭 확인

3.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까지
개인사업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모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폐업연도 소득 전체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제출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한 전자신고
주요 포함 소득
- 사업소득 (매출 – 비용)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기타소득 (강의료, 자문료 등)
- 근로소득 (겸직한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
폐업 시 정리된 재고나 비품 매각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모든 매출과 비용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탈퇴: 사업장 말소와 직권해지 방지
사업장 폐업 후에도 4대보험은 자동으로 탈퇴되지 않습니다.
직원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자체를 탈퇴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 | 지사 방문 / EDI / 팩스 가능 |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 | 온라인(EDI), 방문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서면 또는 전자신고 |
직권 말소는 보통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폐업 후 즉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세무대리인 해지 및 폐업세무 검토
세무사와 계약 중인 경우
폐업 업무 범위에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수수료
- 부가가치세 신고 수수료
- 종합소득세 별도 계약 여부
또한 폐업 후 자산 정리나 미수금 회수 등의 이슈가 있다면
전문 폐업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계약 정리: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은 폐업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계약기간, 원상복구 의무,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권장 절차
- 계약 해지 통보 공문 발송 (등기우편 권장)
- 원상복구 일정 조율 및 사진 촬영 기록
- 보증금 정산시, 손해배상 항목 명확화
계약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 내용도 문자나 이메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외부 계약 해지: 통신, 광고, 가맹, 카드 단말기
사업 운영 중 체결한 다양한 계약들이
폐업 이후에도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 통신사 고객센터 | 위약금 여부 확인 필수 |
광고 계약 | 플랫폼사 문의 | 연간 계약 여부 확인 |
카드 단말기 | 카드사 또는 PG사 해지 신청 | 단말기 반납 여부 필수 |
가맹계약 | 본사 연락 및 해지 서면 접수 | 상표 사용 중지 명시 필요 |
특히 자동이체 항목은 정지 신청을 놓치기 쉬우므로
통장 출금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거래처 정산 및 세금계산서 마감
폐업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거래처와 정산을 마치고,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일괄 발행 확인
- 마감 후 PDF 저장 권장
- 거래처 안내: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고지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매출도 폐업일 기준으로 분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9. 폐업 관련 서류 보관: 5년 보존 의무
세무조사, 금융기관 요청,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 클라우드/USB | PDF 백업 |
회계장부 | 종이 + 엑셀 | 이중 보관 |
계약서/영수증 | 스캔본 포함 | 압축폴더 정리 |
전자파일은 파일명에 날짜/거래처를 포함하여 정리하고,
오프라인 문서는 폴더별 라벨링으로 추후 검색이 쉽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결론
폐업은 ‘영업 종료’가 아닌, 법적 정리 절차의 시작입니다.
신고 기한, 서류 정리, 계약 해지 등 단계별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추징을 피하고
법적으로 완전한 폐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한 준수’와 ‘증빙 보관’입니다.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할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꼼꼼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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