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급여는 얼마? 겸직 시 보수체계 완벽 분석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 중복수령 가능성부터 법적 기준, 실수령액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정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 중 하나는,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 내각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월급 두 개 다 받는 거야?”
“겸직이면 급여도 두 배인가? 아니면 선택?”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공직자 보수 체계에 대한 궁금증은
정당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보수(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법적 근거,
실제 사례를 들어 가장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 국회의원과 장관, 기본 급여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 국회의원 겸직 장관, 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한가?
- 실무 적용 방식: ‘장관급 보수만 지급’
- 법령 근거: 세비정지, 겸직 규정
- 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수당, 차량, 직원 사용 가능 여부
- 실제 사례 비교 분석: 과거 겸직 장관들
- 국회의원과 장관 급여 실수령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Q&A
- 결론: 겸직자는 급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규정대로 받는다

1. 국회의원과 장관, 기본 급여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급여 항목 | 기본급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등 포함 | 기본급 + 직급보수 + 직무급 포함 |
연봉 (세전 기준) | 약 1억 5,200만 원 | 약 1억 3,800만 원 |
급여 지급처 | 국회사무처 | 인사혁신처(정부총무처 산하) |
실수령액 | 월 950만 ~ 1,050만 원 내외 | 월 850만 ~ 950만 원 내외 |
※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장관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책정됩니다.
2. 국회의원 겸직 장관, 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국회의원 세비는 즉시 정지되고, 장관급 보수만 지급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합니다.
- 공직자 중복 보수 금지 원칙
- 겸직 시 최상위 직급 기준 보수 지급 원칙
즉,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하되, 급여는 장관이라는 행정부 직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실무 적용 방식: ‘장관급 보수만 지급’
의원 → 장관 겸직 | 장관 보수만 지급 | 국회의원 세비 자동 중단 |
장관 사임 후 국회 복귀 | 국회의원 세비 재개 | 겸직 해제 후 자동 복귀 |
장관 급여보다 세비가 높을 경우 | 그래도 장관 기준만 적용 |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장관 기준 적용 |
두 급여 합산 불가 | 복수 수령 금지 | 법령 위반, 환수 조치 대상 |
※ 예외 없음. 특별수당 또는 수당 보전 조항도 없음
4. 법령 근거: 세비 정지, 겸직 규정
겸직 급여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회의원이 정부의 직을 겸임하는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공무원이 다른 공직을 겸할 경우 상위 직무 기준 보수를 지급하며,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공직자윤리법」 및 「정부조직법」
겸직 가능 여부, 겸직 중 공직 자산 신고 의무 포함
5. 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수당, 차량, 직원 사용 가능 여부
의원 세비 | 지급 정지 | 국회사무처 자동 정지 처리 |
장관 보수 | 지급 | 인사혁신처 기준 월 지급 |
보좌관·비서관 사용 | 계속 사용 가능 | 의원실 유지되므로 인력 변동 없음 |
의전 차량 | 장관 기준 차량 제공 | 장관 전용 차량 제공 (의원차량과 별도) |
활동 수당(국회 활동) | 미지급 | 국회 상임위 출석 가능하나 별도 수당 없음 |
※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 표결 참여는 가능하지만, 장관직 수행이 주 업무이며 국회 활동은
일부 제한됩니다.

6. 실제 사례 비교 분석: 과거 겸직 장관들
추경호 의원 | 2022.05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장관 | 장관 보수만 지급 |
유은혜 의원 | 2018.10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장관 보수만 지급 |
진영 의원 | 2019.04 | 행정안전부 장관 | 장관 보수만 지급 |
김현미 의원 | 2017.06 | 국토교통부 장관 | 장관 보수만 지급 |
이들은 모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직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세비는 정지되고 장관 보수만 수령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7. 국회의원과 장관 급여 실수령 비교
국회의원 | 약 950만 ~ 1,050만 원 | 입법활동비, 정액수당 포함 |
장관 | 약 850만 ~ 950만 원 | 공무원 직급 기준 보수, 세후 기준 |
즉, 장관이 되면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락하는 이유는 정책 주도권, 공직 책임감, 정치적 무게감 때문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겸직하면서 국회도 나오고 장관도 하면 두 배 일하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하나의 직무 기준으로 지급되며,
국회 출석은 법적으로 가능하되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Q2. 국회의원 겸직 장관도 보좌진을 계속 쓰나요?
A. 예. 의원실은 유지되며, 9명의 보좌진 체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장관직 끝나면 바로 국회의원 월급으로 복귀되나요?
A. 예. 장관직 사임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국회 세비가 재개됩니다.
Q4. 장관급 연봉이 더 낮은 건 왜 그런가요?
A. 장관은 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 대상이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보수 기준이 다릅니다.
9. 결론: 겸직자는 급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대로 받는다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월급 두 개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는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장관직’이며, 이는 세비 중단 → 장관 보수 적용 → 겸직 종료 시 세비 복귀라는
일관된 공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 중복 수령은 없다
- 수당도 하나다
- 보좌진은 유지된다
- 급여는 낮아질 수 있다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 윤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장관 겸직이 특혜가 아니라
책임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급여는 ‘장관 보수만 수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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